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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동시심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동시심사)

동시심사

제9조

제9조(동시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허가에 관한 심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구성된 경우 2.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동시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및 허가 등 →

제1절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및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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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동시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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