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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실태조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21조

제21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 확보를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재고물량 및 수급관리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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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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