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8조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수수료)
수수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
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