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위생교육
제3조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