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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제11조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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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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