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제5조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