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7조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