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표시 및 사용
제10조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표시하거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인증 표시 및 사용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표시하거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