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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제5조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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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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