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제5조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