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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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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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