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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제7조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분담하는 사업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2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세부 사용용도는 별표와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출연금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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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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