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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제11조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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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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