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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제13조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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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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