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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제6조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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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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