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제6조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