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제6조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인용 형식「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