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4. "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 전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9제2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전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제2항 전단(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출납기한
제7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회계의 구분
제8조(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회계의 방법
제9조(회계의 방법)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