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제19조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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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수입금의 수납
제21조(수입금의 수납)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이 수납해야 한다.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8조에 따른 회계의 구분에 따라 수익금 예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지출의 원칙
제22조(지출의 원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지출의 방법
제23조(지출의 방법) 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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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