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제19조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