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의 원칙
제22조
제22조(지출의 원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지출의 원칙
제22조(지출의 원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인용 형식「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2조(지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