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제20조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인용 형식「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