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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3조(지출의 방법)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3조(지출의 방법)

지출의 방법

제23조

제23조(지출의 방법) 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입 및 지출 →

제3장 수입 및 지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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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3조(지출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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