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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4장 보칙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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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24조

제24조(감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監事)는 해당 단체의 본부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에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등이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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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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