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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10조–제1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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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0조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제11조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수입ㆍ지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2조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예산 총칙 2.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 보수표 5. 예산 편성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준예산

제13조

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예비비

제14조

제14조(예비비)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의 전용

제16조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같은 관 내의 항 간 전용을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적립금의 적립

제17조

제17조(적립금의 적립)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증진 및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해 재원(財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결산 보고

제18조

제18조(결산 보고)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무상태표 2.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성과표 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사업 성과 명세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5.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6.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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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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