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예산 총칙
2.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 보수표
5. 예산 편성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