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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0조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예산 및 결산 →

제2장 예산 및 결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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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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