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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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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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