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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제20조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장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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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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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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