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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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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 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제5조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제7조

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장비의 전시 및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해양경찰장비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 업무의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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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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