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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2조–제1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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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12조

제12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제13조

제13조(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①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해양경찰장비 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제14조

제14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제15조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제16조

제16조(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제17조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6조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제18조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독관의 운영

제19조

제19조(감독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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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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