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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제17조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6조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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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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