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6조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