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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제18조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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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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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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