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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제15조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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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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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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