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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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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2조

제22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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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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