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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청문)

청문

제22조

제22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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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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