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제9조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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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계약의 특례
제10조(계약의 특례) 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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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