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제9조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