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탑재장비의 선정
제11조
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