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과태료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