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제5조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