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 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