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제6조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