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