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또는 해촉
제8조
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또는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