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3조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고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지정 또는 변경되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