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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3조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고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지정 또는 변경되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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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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