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등의 제한
제15조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 2. 토지분할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