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0조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인ㆍ허가의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ㆍ허가의제협의회가 개최되기 2일 전까지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