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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0조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인ㆍ허가의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ㆍ허가의제협의회가 개최되기 2일 전까지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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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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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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