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3조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금 2. 개발이익이 발생한 정비구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금 2. 개발이익이 발생한 정비구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