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9조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시행기간을 30일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②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지의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에 관한 조서(調書) 3. 그 밖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