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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시행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시행자)

시행자

제17조

제17조(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인력ㆍ기술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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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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