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6조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한다)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② 법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2.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비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